European Group on Tort Law

 

Principles of European Tort Law (PETL)
Korean Version

유럽불법행위법의 원칙

제 1 장 기본 규범

제 1 절 기본 규범

제1:101조 기본 규범

(1) 타인에 대한 손해가 법적으로 귀속되는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는 특히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귀속될 수 있다.
a) 과실 있는 행위로 손해를 야기한 자
b) 비정상적으로 위험한 행위로 손해를 야기한 자
c) 보조자가 그 직무 범위 내에서 손해를 야기한 경우 그 사용자

제 2 장 책임의 일반 요건

제 2 절 손 해

제2:101조 배상 가능한 손해

손해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의 물질적 혹은 비물질적 손상을 요건으로 성립한다.

제2:102조 보호되는 이익

(1) 이익의 보호범위는 해당 이익의 성질에 따라 결정된다. 이익의 가치가 높을 수록, 이익의 정의가 정밀할 수록, 그리고 이익이 명백할 수록 그 보호범위는 더 확장된다.
(2) 생명, 신체적 또는 정신적 불가침성 및 인간의 존엄과 자유는 가장 광범위한 보호를 받는다.
(3) 재산권에 대하여는 무형의 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보호가 보장된다.
(4) 순수한 경제적 이익 또는 계약관계의 보호범위는 보다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의 근접성 혹은 자신의 이익이 피해자의 이익보다 낮게 평가될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손해를 야기한다는 사실을 행위자가 의식하였다는 사실을 특별히 감안하여야 한다.
(5) 이익의 보호범위는 책임의 성질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의도적 손상의 경우 해당 이익은 다른 경우에 비하여 더 광범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6) 이익의 보호범위는 행위자의 이익, 특히 행위의 자유와 자기 권리의 행사 및 공공의 이익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2:103조 손해의 정당성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행위 또는 재원과 관련한 손실은 전보될 수 없다.

제2:104조 예방 비용

위급한 손해의 예방을 위한 비용은 그 지출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배상할 손해에 포함된다.

제2:105조 손해의 증명

손해는 일반 소송상의 기준에 따라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확한 손해액의 증명이 매우 어렵거나 과도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손해의 범위를 사정할 수 있다.

제 3 절 인과관계

제 1 관 조건적 인과관계 및 특별한 경우

제3:101조 조건적 인과관계

어떤 행위 또는 행태가 (이하 행위라 함) 없었더라면 해당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그 행위는 피해자의 손해의 원인이 된다.

제3:102조 경합적 원인

복수의 행위 중 각 행위가 단독으로 해당 손해를 동시에 야기하였을 경우, 각 행위는 피해자의 손해의 원인으로 간주된다.

제3:103조 선택적 원인

(1) 복수의 행위 중 각 행위가 단독으로 해당 손해를 충분히 야기하였을 수 있었으나, 그 중 어떤 행위가 사실로 손해를 야기하였는지가 불명인 경우, 각 행위는 그 행위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야기하였을 개연성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손해의 원인으로 간주된다.
(2) 다수의 피해자 중 어느 특정 피해자의 손해가 한 행위에 의하여 야기된 것인지 불명이며, 또한 그 행위가 모든 피해자의 손해를 야기한 것으로도 볼 수 없는 경우, 그 행위는 특정 피해자에게 손해를 야기하였을 개연성에 비례하여 모든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원인으로 간주된다.

제3:104조 잠재적 원인

(1) 한 행위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초래한 것이 변경할 수 없이 확정된 때에는, 다른 후속 행위가 단독으로 동일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경우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2) 그러나 후속행위가 추가적 혹은 가중적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고려한다.
(3) 처음의 행위가 지속적 손해를 야기한 후에 후속행위가 동일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 시점 이후부터 두 행위가 그 지속적 손해의 원인인 것으로 본다.

제3:105조 불확실한 세부적 인과관계

다수의 행위 중 어느 행위도 손해의 전부 또는 특정할 수 있는 손해의 일부를 야기한 것이 아님이 확실한 경우, 손해의 발생에 [최소의]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모든 행위가 그 손해를 균등한 비율로 야기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3:106조 피해자의 영역 내의 불확정 원인

피해자는 자신의 영역 내의 어떤 행위, 사건, 기타 사정에 의하여 손해가 야기되었을 개연성에 비례하는 정도에 따라 스스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 2 관 책임의 범위

제3:201조 책임의 범위

어느 행위가 본 절 제1관의 규정에 따라 손해의 한 원인으로 판단되는 경우, 손해를 어떤 자에게 귀속시킬 것인지의 여부 및 그 정도는 다음 각 호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a) 행위 당시의 합리적 인간을 기준으로 한 손해의 예견가능성. 이 경우 가해행위와 그 결과 사이의 시간적 혹은 공간적 근접성 또는 그러한 행위의 통상적 결과에 비추어 본 해당 손해의 규모를 특별히 감안하여야 한다.
b) 보호이익의 성격 및 가치 (제2:102조)
c) 책임의 근거 (제1:101조)
d) 생활상의 일반적 위험의 범위
e) 위반 법규의 보호목적

제 3 장 책임의 근거

제 4 절 과실책임

제 1 관 과실책임의 요건

제4:101조 과 실

고의 또는 부주의로 행위에 요구되는 기준을 위반한 자는 과실에 기한 책임이 있다.

제4:102조 행위에 요구되는 기준

(1) 행위에 요구되는 기준이란 동일한 상황에서 합리적 인간에게 요구되는 행위기준을 말하며, 특히 관련된 보호이익의 성격과 가치, 해당 행위의 위험성, 그러한 행위를 실행하는 자에게 기대되는 전문지식, 해당 손해의 예견가능성, 관련 당사자들 사이의 긴밀한 상호관계 내지 특별한 신뢰관계, 예방수단 또는 대체수단의 가능성 및 그 비용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상기 기준은 행위자의 연령, 정신적 혹은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또는 특별한 사정에 비추어 행위자에게 이를 준수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조정될 수 있다.
(3) 행위에 요구되는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행위를 명령하거나 금지하는 법규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103조 타인을 손해로부터 보호할 의무

타인을 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행위의무는 법률이 이를 규정하는 경우, 행위자가 위험한 상황을 조성하거나 통제하는 경우,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한 당사자에 대한 손해의 심각성 및 다른 당사자에 의한 손해예방의 용이성에 비추어 이러한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다.

제 2 관 과실의 입증책임의 전환

제4:201조 과실의 입증책임의 전환 일반

(1) 과실의 입증책임은 해당 행위를 통하여 표출된 위험의 중대성에 비추어 전환될 수 있다.
(2) 위험의 중대성은 해당 행위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심각성 및 그러한 손해가 실제로 발생할 개연성에 따라 판단한다.

제4:202조 기업책임

(1) 경제적 혹은 전문적 목적을 위해 보조자 또는 기술 설비를 사용하여 지속적인 기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러한 기업 또는 그 생산물의 결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기업경영자가 요구되는 행위기준을 준수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결함”이라 함은 해당 기업 또는 그 생산물 내지 용역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준에 미달되는 모든 상태를 말한다.

제 5 절 엄격책임

제5:101조 비정상적 위험행위

(1) 비정상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하는 자는 그 행위에 의하여 표출된 위험 및 그 결과로 특징지울 수 있는 손해에 대하여 엄격한 책임을 부담한다.
(2) 비정상적으로 위험한 행위라 함은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a) 관리상 요구되는 모든 주의를 다 하여도 매우 현저한 손해의 위험을 예견할 수 있는 행위로서
b) 일반 관행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손해의 위험은 해당 손해의 심각성 혹은 개연성을 감안하여 현저하다고 할 수 있다.
(4) 이 규정은 본 원칙의 다른 규정 또는 국내법 혹은 국제협약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엄격책임의 특별한 적용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102조 그 밖의 엄격책임

(1) 국내법은 해당 행위가 비정상적으로 위험한 행위가 아닌 경우에도 위험행위에 대한 다른 종류의 엄격책임을 규정할 수 있다.
(2) 국내법이 다른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도 유사한 손해의 위험에 관한 그 밖의 법원을 유추하여 추가적 종류의 엄격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제 6 절 타인에 대한 책임

제6:101조 미성년자 및 정신적 장애자에 대한 책임

미성년자 또는 정신적 장애자인 타인을 감독하는 자는 그 타인이 야기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감독자가 감독상 요구되는 행위기준을 준수한 사실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02조 보조자에 대한 책임

(1) 보조자가 요구되는 행위기준을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보조자가 그 직무범위 내에서 행한 행위로 야기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2) 독립적 계약자는 본 규정의 목적을 위하여 보조자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 4 장 항 변

제 7 절 항변 일반

제7:102조 엄격책임에 대한 항변

(1) 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정당하게 행위한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이 배제될 수 있다.
a) 불법적 공격에 대한 자신의 보호이익의 방어 (정당방위)
b) 긴급 상황
c) 공권력의 보호를 적시에 기대할 수 없을 경우 (자력구제)
d) 피해자의 동의 또는 피해위험의 인수
e) 허가와 같은 적법한 권한
(2) 책임의 배제 여부는 상기한 정당사유의 비중 및 책임의 제반요건을 모두 감안하여 결정한다.
(3) 특별한 경우에는 책임을 배제하는 대신 경감할 수 있다.

제7:102조 엄격책임에 대한 항변

(1) 손해가 예견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야기된 경우에는 엄격책임을 배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a) 자연력 (불가항력)
b) 제3자의 행위
(2) 엄격책임의 배제 또는 경감의 여부 및 그 범위는 외부적 영향의 비중과 책임의 범위(제3:201조)를 모두 감안하여 결정한다.
(3) 제1항 (b)의 규정에 따라 책임이 경감되는 경우, 엄격책임과 제3자의 각종 책임은 제9:101조 제1항 (b)의 규정에 따라 연대책임이 된다.

제 8 절 피해자의 기여행위

제8:101조 피해자의 기여행위

(1) 피해자의 공동과실 및 가령 피해자가 불법행위자라면 그 책임을 확정하거나 경감함에 있어 중요한 기타 사항들을 고려하여 책임을 배제하거나 상당한 범위로 경감할 수 있다.

(2) 사람의 사망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이 청구된 경우에 사망자의 기여행위가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책임을 배제하거나 경감한다.

(3) 피해자의 보조자의 기여행위가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배상할 손해를 배제하거나 경감한다.

제 5 장 다수의 불법행위자

제 9 절 다수의 불법행위자

제9:101조 연대책임 및 개별책임 - 피해자와 다수의 불법행위자의 관계

(1)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전부 또는 특정 부분이 2명 이상의 자에게 귀속될 경우에는 그 책임은 연대적이다. 연대책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성립한다.

a) 피해자에게 손해를 야기한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도적으로 참여하거나 이를 교사 혹은 방조하는 경우

b) 어떤 자의 독립적 행태 또는 행위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야기하였지만, 다른 자에게도 동일한 손해가 귀속될 수 있는 경우

c) 보조자에 의하여 야기된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동시에 보조자도 책임을 지는 경우

(2) 수인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피해자는 그 중의 어느 일인 혹은 수인에 대하여 손해 전부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손해의 전액 이상의 배상을 받을 수 없다.

(3) 수인이 상기 제1항 (b)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각 자에게 손해의 일부만을 귀속시킬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때에는 각 자 모두 동일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배상할 손해가 동일하지 아니함을 주장하는 자는 그 근거 사실을 제시하여야 한다. 자신에게 귀속될 수 있는 손해의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할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각 자의 개별책임이 성립한다.

제9:102조 연대책임자 상호간의 관계

(1) 연대책임이 있는 한 당사자는 동일한 손해와 관련하여 연대책임이 있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일정한 책임분담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는 손실의 분배를 결정하는 당사자들 사이의 다른 계약이나 다른 법률의 규정 및 법상 대위 [법률에 의한 권리의 양도] 또는 부당이득에 기한 다른 구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본 조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각 자가 분담할 액수는 관련 당사자들의 과실의 정도 및 기타 책임의 확정 또는 경감에 중요한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해당 손해에 대한 각 당사자의 책임을 비교하여 결정한다. 한 당사자의 분담 부분은 손해배상의 전액에 달할 수 있다. 관련 당사자들의 책임을 비교하여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 연대책임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본다.

(3) 제9:101조에 따라 보조자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는 보조자 이외의 불법행위자와 책임을 분담함에 있어 보조자에게 귀속될 책임의 전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본다.

(4) 연대책임의 분담의무에 대해서는 개별책임이 성립하므로, 각 연대책임자는 본 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손해에 대하여 자기가 분담하는 부분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 그러나 한 연대책임자에 대한 책임분담의 판결이 집행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분담 부분을 다른 연대책임자들에게 각 자의 책임에 비례하여 재분배한다.

제 6 장 구제수단

제 10 절 손해배상

제 1 관 손해배상 일반

제10:101조 손해배상의 성질과 목적

손해배상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한 금전의 지급으로서, 금전으로 가능한 한도 내에서 제소된 불법행위가 행해지지 않았더라면 그가 처해 있을 상태로 피해자의 지위를 회복시키는 목적을 갖는다. 손해배상은 손해의 예방을 위한 목적도 추구한다.

제10:102조 일시금 및 정기금

손해배상은 피해자의 이익을 특히 고려하여 그에 적합하게 일시금 또는 정기금으로 지급한다.

제10:103조 가해사건으로 얻은 이득

손해배상의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가해사건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얻은 이득을 상계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이득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104조 원상회복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상대방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제 2 관 재산적 손해의 배상

제10:201조 재산적 손해의 성질 및 그 확정

배상 가능한 재산적 손해는 가해사건으로 야기된 피해자 재산의 감소를 말한다. 이러한 손해는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확정됨이 일반적이나, 예컨대 시세에 관한 경우와 같이 적절한 경우 추상적으로 확정될 수 있다.

제10:202조 인신 상해 및 사망

(1) 인신 상해라 함은 육체적 건강의 손상 및 질환으로 인정되는 정신적 건강의 손상을 말하며, 이로 인한 재산적 손해는 수입의 상실, (어떤 수입의 상실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 소득능력의 감소 및 의료 비용과 같은 합리적 지출들을 포괄한다.

(2) 사망한 자가 부양한 또는 사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부양하였을 가족 구성원과 같은 자들은 사망으로 인하여 지원을 상실한 범위로 배상 가능한 손해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203조 물건의 멸실, 파괴 및 손상

(1) 어떤 물건이 멸실, 파괴 또는 손상된 경우, 그 물건의 가치 내지 그 가치의 감소가 손해배상의 기본 척도가 되며, 이 경우 피해자가 그 물건을 대치 또는 수리할 의도가 있는 지의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그 물건을 대치 또는 수리한 (또는 그러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그러한 행위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더 많은 비용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2) 사망한 자가 부양한 또는 사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부양하였을 가족 구성원과 같은 자들은 사망으로 인하여 지원을 상실한 범위로 배상 가능한 손해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 3 관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

제10:301조 비재산적 손해

(1) 이익의 보호범위(제2:102조)에 비추어 어떤 이익의 침해는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을 정당화할 수 있다. 이는 특히 피해자가 인신 상해를 당하였거나 인간의 존엄성, 자유 또는 기타 인격권을 침해 당한 경우 그러하다.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가 피해자에게 사망 혹은 심각한 인신상해를 야기한 경우에도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이 책임의 내용으로 될 수 있다.

(2) 일반적으로 이러한 손해를 사정함에 있어서는 침해의 중대성, 지속성 및 그 결과를 포함하여 해당 사안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는 피해자의 침해에 대한 그 기여가 명백할 경우에만 고려한다.

(3) 인신 상해의 경우 비재산적 손해는 피해자의 고통 및 그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에 대한 침해에 상응하여 결정한다. (사망한 또는 심각한 인신상해를 당한 피해자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자의 손해를 포함하여) 손해를 사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비교 가능한 손해에 대하여 유사한 금액이 인정되어야 한다.

제 4 관 손해배상의 경감

제10:401조 손해배상의 경감

당사자들의 재정적 상황에 비추어 전액 배상이 피고에게 과중한 부담이 될 때에는 손해배상은 예외적으로 경감될 수 있다. 손해배상의 경감 여부는 특히 책임의 근거 (제1:101조), 해당 이익의 보호범위(제2:102조) 및 손해의 정도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Korean Translation by Yu-Cheol Shin.